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3조 (수탁자료 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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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자료의 복제를 요청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미리 기탁자로부터 기탁자료 복제동의서(별지 제19호 서식)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자료의 복제를 요청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미리 기탁자로부터 기탁자료 복제동의서(별지 제19호 서식)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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