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3조 (수탁자료 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자료의 복제를 요청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미리 기탁자로부터 기탁자료 복제동의서(별지 제19호 서식)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기탁자료복제동의서
【별지 제19호 서식】 기 탁 자 료 복 제 동 의 서 소장자 | | | 수탁 기관 | 국립디자인박물관 | 국립디자인박물관 | 국립디자인박물관 복제 신청자 | 이름 | | 복제 신청자 | 주소 | | 복제 신청자 | 전화번호 | | 복제 신청자 | 신청 사유 | | 대상자료 | 지정 사항 | 명 칭 | 수 량 대상자료…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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