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9조 (구입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매도 신청된 자료를 접수하려면 제42조에 따른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시ㆍ도 지정문화유산, 시ㆍ도 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자료가 크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접수가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는 매도 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매도 신청자료 임시접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자료 수집 평가 위원회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경매구입 및 현지구입의 경우에도 같다.
⑤제4항에 따른 감정을 거쳤음에도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추가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감정 결과를 고려하여 제44조에 따른 자료 수집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 대상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구입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의 경우 구입 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매도신청자는 자료를 조속히 회수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자료를 반환할 때는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자료 반환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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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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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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