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0조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구입 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자료 매매 계약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매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 다만, 구입 가격은 제9조 제4항의 평가 심의에 따라 산정된 가격(제9조 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9조 제5항의 평가 심의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자료매매계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자 료 매 매 계 약 서 가. 매매 자료 - 자료명 및 수량 : 별첨 내역서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계약자는 이 계약서에 의하여 위의 자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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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매도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매 도 동 의 서 성명(상호) : 주소 : 자료 명세 : 금액 : 일금 본인 소유 자료 < > 등 건 점을 일금 원정(각종 세금 포함)에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 매도 자료 목록 년 월 일 매도인 성명(상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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