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0조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구입 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자료 매매 계약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매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 다만, 구입 가격은 제9조 제4항의 평가 심의에 따라 산정된 가격(제9조 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9조 제5항의 평가 심의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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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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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