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4조 (열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중 한 벌은 분임자료관리관이 보관ㆍ사용하며, 다른 한 벌은 비상용으로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이 같이 봉인하여 자료관리관이 별도로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중 한 벌은 분임자료관리관이 보관ㆍ사용하며, 다른 한 벌은 비상용으로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이 같이 봉인하여 자료관리관이 별도로 보관한다.
②직원이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열쇠를 사용할 때는 열쇠 출납부(별지 제28호 서식)에 관리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