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5조 (소장품 수집 심의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구입 대상 자료 선정 등을 위하여 소장품 수집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 위원회는 디자인 및 아카이브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구입 대상 자료의 선정2. 자료 수집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3. 수집 대상 자료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4. 그 밖에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3. 자료 수집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4. 그밖에 해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구입 대상 자료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서명을 받아 자료 구입 심의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또는 경매 및 현지구입을 통한 자료 구입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 매도신청자는 자료 수집 심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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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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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