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5조 (소장품 수집 심의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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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구입 대상 자료 선정 등을 위하여 소장품 수집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구입 대상 자료 선정 등을 위하여 소장품 수집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 위원회는 디자인 및 아카이브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구입 대상 자료의 선정2. 자료 수집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3. 수집 대상 자료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4. 그 밖에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3. 자료 수집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4. 그밖에 해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심의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⑥구입 대상 자료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서명을 받아 자료 구입 심의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또는 경매 및 현지구입을 통한 자료 구입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제6조의 매도신청자는 자료 수집 심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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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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