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3조 (수증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기증 신청된 자료를 접수하려면 제43조에 따른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시ㆍ도 지정문화유산, 시ㆍ도 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자료가 크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접수가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는 기증 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기증 신청자료 임시접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료 수집 평가 위원회의 감정 및 선정 심의를 거쳐 수증 대상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수증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의 경우 제9조제7~8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매도(기증·기탁) 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
【별지 제4호 서식】 매도(기증ㆍ기탁) 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 귀하 상기인의 별첨 매도(기증 ㆍ 기탁) 신청한 건 점의 신청서를 우리 박물관에서 정히 접수합니다. - 본 자료 임시접수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 또는 담보 제공물이 될 수 없으며 신청 서류 반환 또는 자료 접수 시 필히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본 자료…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매도(기증·기탁) 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
【별지 제5호 서식】 매도(기증ㆍ기탁) 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 귀하 상기인의 별첨 매도(기증 ㆍ 기탁) 신청한 건 점의 신청서를 우리 박물관에서 정히 접수합니다. - 본 자료 임시접수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 또는 담보 제공물이 될 수 없으며 신청 서류 반환 또는 자료 접수 시 필히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본 자료…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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