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3조 (수증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기증 신청된 자료를 접수하려면 제43조에 따른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시ㆍ도 지정문화유산, 시ㆍ도 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자료가 크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접수가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는 기증 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기증 신청자료 임시접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료 수집 평가 위원회의 감정 및 선정 심의를 거쳐 수증 대상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수증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의 경우 제9조제7~8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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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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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