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4조 (수증 조건 및 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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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료 수집 평가 위원회에서 검토ㆍ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료 수집 평가 위원회에서 검토ㆍ결정할 수 있다.
②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자료 기증 증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기증 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증자가 수증 증서 재발급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수증 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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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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