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4조 (수증 조건 및 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료 수집 평가 위원회에서 검토ㆍ결정할 수 있다.
②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자료 기증 증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기증 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증자가 수증 증서 재발급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수증 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자료 기증 증서
【별지 제10호 서식】 (표지) | 자료 기증 증서 (속지) 자료 기증 증서 귀하 귀하가 기증하신 건 점의 자료를 우리 박물관이 최선을 다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전시와 학술연구에 적극 활용하여, 자료를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기증 자료 목록…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기증증서재발급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기 증 증 서 재 발 급 요 청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귀 관으로부터 발급 받았던 제 호의 기증증서를 분실하였기에 이의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요청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