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4조 (수증 조건 및 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료 수집 평가 위원회에서 검토ㆍ결정할 수 있다.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자료 기증 증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증 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증자가 수증 증서 재발급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수증 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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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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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