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지급확정 절차조문 원문
① 보훈(지)청장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 확정할 경우에는 전월분 지급확정자 명단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지급확정종합관리대장 등을 철저히 대사ㆍ확인한 후 정정ㆍ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을 즉시 전산 입력하되, 특히 다음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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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훈(지)청장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 확정할 경우에는 전월분 지급확정자 명단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지급확정종합관리대장 등을 철저히 대사ㆍ확인한 후 정정ㆍ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을 즉시 전산 입력하되, 특히 다음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 수
금 확정 현황을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보훈급여금등을 지급 받을 자를 최종 확정한다② 보상과장은 보훈(지)청 창구에서 보훈급여금등을 직불 할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자 명단과 제3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조서를 작성하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 확정한다.
결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38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받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자격정보를 조회한다.② 보훈(지)청장은 자격정보를 확인하여 별지 제3의2호 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결정서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결정한다.③ 보훈(지)청장은 제2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행정처분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의3호 서식에
별지 제3의2호 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결정서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결정한다.③ 보훈(지)청장은 제2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행정처분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의3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수당(종류별) 발생(실격) 예정자 명단을 월별로 출력하여 수당 지급 대상자를 신규로 책정할 때 또는 기 수혜자를 실격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당 책정(실격)자 보고서에 필요한 관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즉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등록ㆍ순위변경
경우로서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지의 여부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군복무자신고서와 소속 부대장의 복무확인서 등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당을 책정하며, 복무기간이 완료되면 즉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생활조정수당(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및 생계지원금을 포함한다)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비)대상 결정서에 따라 결정한다.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부에 기록하고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6급 또는 7급 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상변동 신고서에 사망 경위서, 사망 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를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
경우에는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비)대상 결정서에 따라 결정한다.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부에 기록하고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 서
자법 제18조 및 보훈보상자법 제21조에 따른 미지급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와 관련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조서(통보서)를 작성(전산출력)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급신청서 일건 서류를 보훈(지)청의 총무과장(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 지급 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시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예금계좌 압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별지 제9의2호 서식에 따라 「사망일시금 등 수시 보훈급여금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리수령인의 예금계좌로 지급 할 수 있다.
가유공자법 제17조제3항 및 보훈보상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장제(葬祭)를 행한 사람이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장례집행 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① 의무경찰ㆍ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대원의 사망ㆍ상이급여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
① 보상과장은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취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확정자 명단을 작성(전산출력)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급신청서 일건 서류를 총무과장(지청은 보훈과장)에게 통보하여
① 장관은 경찰청장ㆍ국방부장관(각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무부장관이 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로금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자를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한다.② 장관
① 장관은 경찰청장ㆍ국방부장관(각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무부장관이 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로금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자를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제35조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 소속기관장 및 보훈(지)청장은 그 지급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 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행령 제29조에 따라 은행의 장에게 위탁 지급하는 경우,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대리수령인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훈급여금등을 받을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장의
제35조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 소속기관장 및 보훈(지)청장은 그 지급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 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① 보훈(지)청장은 국외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로부터 매년 1회 이상 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3 서식에 따른 신상신고서를 제출받아 국적 상실 및 사망 등 신상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상신고서 뒷면 해당란에 수급권자가
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3조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은행의 장에게 위탁 지급하는 경우,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대리수령인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훈급여금등을 받을
수급권자가 대리수령 기간 만료 이전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대리수령인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대리수령인승인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과오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발생자 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그 부본을 보상정책과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즉시 전산에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과오급금을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 의무자의 본적지ㆍ전 주소지 또는 현 주소지 등에 관계 직원을 보내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거주지 및 재산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재산 유무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2조제2항에 따라 거주지 및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반환의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결손처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환수조치 경위서2. 환수조치에 따른 일체의 서류3.
호,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 및 고엽제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면제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면제조
없이 그 사유와 경위를 조사한 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 책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변상 책임자에게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변상 명령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회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한 내에 환수 대상자로부터 환수하게 하거나 변상하도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 책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변상 책임자에게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변상 명령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회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한 내에 환수 대상자로부터 환수하게 하거나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 기한은 변상명령서
령 제23885호)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2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게되는 경우로서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지의 여부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군복무자신고서와 소속 부대장의 복무확인서 등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당을 책정하며, 복무기간이 완료되면 즉시 실격 처리
별지 제8호 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부에 기록하고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조사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③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의7, 국가유공자
① 보훈(지)청장은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38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받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자격정보를 조회한다.② 보훈(지)청장은 자격정보를 확인하여 별지 제3의2호 서식의 보상금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