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0조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시 보훈급여금등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수급권자로부터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수시 보훈급여금등은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 지급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시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예금계좌 압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별지 제9의2호 서식에 따라 「사망일시금 등 수시 보훈급여금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리수령인의 예금계좌로 지급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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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의2 · 사망일시금 등 수시 보훈급여금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9의2호 서식] |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9의2호 서식] |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9의2호 서식] |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9의2호 서식] |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9의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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