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4조 (대리수령인 지정ㆍ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3조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은행의 장에게 위탁 지급하는 경우,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대리수령인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훈급여금등을 받을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1통2.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대리수령인이 보훈급여금등 수급권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 및 며느리 또는 손자녀로서 수급권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3. 대리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보훈(지)청에서는 신분증을 사본하여 보관한다.(국외거주자 등의 대리수령인은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대리수령인지정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승인시에는 신청인에게 대리수령인승인서를 발급하고, 불승인시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망일시금 등 수시 보훈급여금에 대한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