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4조 (대리수령인 지정ㆍ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3조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은행의 장에게 위탁 지급하는 경우,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대리수령인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훈급여금등을 받을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1통2.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대리수령인이 보훈급여금등 수급권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 및 며느리 또는 손자녀로서 수급권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3. 대리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보훈(지)청에서는 신분증을 사본하여 보관한다.(국외거주자 등의 대리수령인은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대리수령인지정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승인시에는 신청인에게 대리수령인승인서를 발급하고, 불승인시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망일시금 등 수시 보훈급여금에 대한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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