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4조 (반환의무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군경기록 착오 과오급금과 자연발생 과오급금 및 제47조제4호의 행정착오 과오급금 중 그 발생 원인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각 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각 호,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 및 고엽제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면제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면제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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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면제신청서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25호 서식]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면제신청서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면제신청서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면제신청서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면제신청서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면제신청서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면제신청서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면제신청서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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