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6조 (대리수령인 지정ㆍ승인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급권자가 대리수령 기간 만료 이전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대리수령인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대리수령인승인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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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대리수령인지정 취소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대리수령인지정 취소신청서 | 대리수령인지정 취소신청서 | 대리수령인지정 취소신청서 | 대리수령인지정 취소신청서 | 대리수령인지정 취소신청서 | 대리수령인지정 취소신청서 | 대리수령인지정 취소신청서 | 대리수령인지정 취소신청서 | 대리수령인지정 취소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대리수령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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