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7조 (지급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경찰ㆍ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대원의 사망ㆍ상이급여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에 대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한다.1. 기본증명서 1통(본인의 사망사실이 나타나야 하며, 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별도 첨부)2. 가족관계증명서 1통(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유족등록 신청을 한 자는 생략)3. 혼인관계증명서 1통4. 입양관계증명서 1통5.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 1통6. 사망(상이)확인서(의무경찰ㆍ경비교도대 및 의무소방대원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청구용) 1통
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사망ㆍ상이급여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지급대상자통보서를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청구서 기재사항 누락여부, 구비서류 완비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2. 청구서 기재내용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3. 유족의 경우, 청구인이 재산상속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인지 여부와 동 순위자가 경합하여 등분 대상인지 여부4. 청구서의 지급액 산출의 정확성 여부(계급ㆍ장단기 구분ㆍ보수 월액ㆍ근무 연수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항 중 누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조회하여야 하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관계기관의 통보기록이 상이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전공사상자의 성명이 상이할 경우에는 군 기록 등 관계기록의 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한 후 처리한다.2. 그 밖에 인적사항 기록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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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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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