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8조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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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과장은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취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확정자 명단을 작성(전산출력)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급신청서 일건 서류를 총무과장(지청은 보훈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과장은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취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확정자 명단을 작성(전산출력)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급신청서 일건 서류를 총무과장(지청은 보훈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지청은 보훈과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삭 제
④전사 또는 순직자의 공훈ㆍ직위 및 유족의 여건 등 예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보훈(지)청장이나 소속과장 등 간부직원이 방문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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