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1조 (수급권자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국외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로부터 매년 1회 이상 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3 서식에 따른 신상신고서를 제출받아 국적 상실 및 사망 등 신상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상신고서 뒷면 해당란에 수급권자가 대리수령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따로 대리수령인지정승인 신청서의 제출은 생략하고 대리수령인 지정ㆍ승인을 할 수 있다.
②보훈(지)청장은 수급권자의 연령, 국외 거주기간, 국내 연고자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특별히 신상변동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필요한 시기에 신상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보훈(지)청장은 국외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및 국적 상실자가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상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국외에 송금할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확정 및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매월 지급확정은 하되 전산 입력 시 지급 보류한 후 해당 송금 월(12월)에 지급 보류를 해제하고 송금ㆍ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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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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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의3 ·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
[별지 제17호의3 서식] <개정 2023. 6. 5.> (앞면) | [별지 제17호의3 서식] <개정 2023. 6. 5.> (앞면) | [별지 제17호의3 서식] <개정 2023. 6. 5.> (앞면) | [별지 제17호의3 서식] <개정 2023. 6. 5.> (앞면) | [별지 제17호의3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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