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1조 (수급권자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국외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로부터 매년 1회 이상 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3 서식에 따른 신상신고서를 제출받아 국적 상실 및 사망 등 신상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상신고서 뒷면 해당란에 수급권자가 대리수령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따로 대리수령인지정승인 신청서의 제출은 생략하고 대리수령인 지정ㆍ승인을 할 수 있다.
보훈(지)청장은 수급권자의 연령, 국외 거주기간, 국내 연고자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특별히 신상변동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필요한 시기에 신상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보훈(지)청장은 국외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및 국적 상실자가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상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그 밖에 국외에 송금할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확정 및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매월 지급확정은 하되 전산 입력 시 지급 보류한 후 해당 송금 월(12월)에 지급 보류를 해제하고 송금ㆍ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