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34조 (위로금지급대상자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경찰청장ㆍ국방부장관(각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무부장관이 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로금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자를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그 확정 내역을 경찰청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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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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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