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34조 (위로금지급대상자 인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경찰청장ㆍ국방부장관(각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무부장관이 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로금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자를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그 확정 내역을 경찰청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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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지급대상자(상이자)발생 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200 . . . 수신 국가보훈부장관 발신 참조 복지증진국장 제목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지급대상자(상이자)발생 통지서 1. 상이자 인적사항 성 명 | | 생년월일 | | 대상구분 | 군인.예비군 경찰.민간인 주 소 | | | | | 상이당시 소 속 | | 상 이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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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4 ·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지급대상자(사망자)발생 통지서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4. . .> 기 관 명 문서번호 200 . . . 수신 국가보훈부장관 발신 참조 복지증진국장 제목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지급대상자(사망자)발생 통지서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 생년월일 | | 대상구분 | 군인.예비군 경찰.민간인 주 소 | | | | | 상이당시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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