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2조 (지급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독립유공자법 제13조, 국가유공자법 제17조 및 보훈보상자법 제20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법 제18조 및 보훈보상자법 제21조에 따른 미지급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와 관련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조서(통보서)를 작성(전산출력)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급신청서 일건 서류를 보훈(지)청의 총무과장(지청은 보훈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법 제17조제3항 및 보훈보상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장제(葬祭)를 행한 사람이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장례집행 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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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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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