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2조 (지급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독립유공자법 제13조, 국가유공자법 제17조 및 보훈보상자법 제20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법 제18조 및 보훈보상자법 제21조에 따른 미지급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와 관련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조서(통보서)를 작성(전산출력)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급신청서 일건 서류를 보훈(지)청의 총무과장(지청은 보훈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국가유공자법 제17조제3항 및 보훈보상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장제(葬祭)를 행한 사람이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장례집행 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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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장례집행사실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장 례 집 행 사 실 신 고 서 | 장 례 집 행 사 실 신 고 서 | 장 례 집 행 사 실 신 고 서 | 장 례 집 행 사 실 신 고 서 | 장 례 집 행 사 실 신 고 서 | 장 례 집 행 사 실 신 고 서 | 장 례 집 행 사 실 신 고 서 수 권자 | 대 상 구 분 | | 보 훈 번 호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사망일시금 지급확정조서, 미지급보상금
[별지 제9호 서식] 보 훈 (지) 청 보상 - 200 . . . 수신 내부결재 제목 □ 사망일시금 지급확정조서 □ 미지급보상금 | 보 훈 (지) 청 보상 - 200 . . . 수신 내부결재 제목 □ 사망일시금 지급확정조서 □ 미지급보상금 | 보 훈 (지) 청 보상 - 200 . . . 수신 내부결재 제목 □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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