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2조 (지급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독립유공자법 제13조, 국가유공자법 제17조 및 보훈보상자법 제20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법 제18조 및 보훈보상자법 제21조에 따른 미지급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와 관련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조서(통보서)를 작성(전산출력)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급신청서 일건 서류를 보훈(지)청의 총무과장(지청은 보훈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국가유공자법 제17조제3항 및 보훈보상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장제(葬祭)를 행한 사람이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장례집행 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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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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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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