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0조 (과오급금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과오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발생자 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그 부본을 보상정책과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하며, 보상정책과장으로부터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발생자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2. 반환의무면제, 결손처분 그 밖의 다른 사유에 따라 과오급금 반환 의무가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3.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지연 신고 등으로 인해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하여 보훈(지)청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과오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사망한 경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다. 독립유공자법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 보훈보상자법 제3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 독립유공자법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 보훈보상자법 제3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마. 독립유공자법 제38조제2항, 국가유공자법 제78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71조제2항, 참전유공자법 제38조제2항 및 고엽제법 제27조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바. 독립유공자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2항,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고엽제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사.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화, 신상조사 등으로 사망사실이 인지되었으나 사망신고 등의 지연으로 과오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가. 사망일시금 또는 장제보조비에서 과오지급된 금액에 대해 상계(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유족에게 지급나. 가항으로 상계시 사망일시금 또는 장제보조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오급금으로 확정다. 사망일시금 또는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을 3회에 걸쳐 안내하였으나 지정된 기일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확정하여 지급절차를 이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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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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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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