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6조 (수당 발생 또는 실격 예정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매월 수당(종류별) 발생(실격) 예정자 명단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삭 제
③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수당(종류별) 발생(실격) 예정자 명단을 월별로 출력하여 수당 지급 대상자를 신규로 책정할 때 또는 기 수혜자를 실격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당 책정(실격)자 보고서에 필요한 관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즉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등록ㆍ순위변경(재등록 포함) 또는 등급 변경 등으로 수당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을 책정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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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당책정(실격)자 보고
[별지 제6호 서식] 보 훈 (지) 청 보상 - 200 . . . 수신 내부결재 제목 수당책정(실격)자 보고 | 보 훈 (지) 청 보상 - 200 . . . 수신 내부결재 제목 수당책정(실격)자 보고 | 보 훈 (지) 청 보상 - 200 . . . 수신 내부결재 제목 수당책정(실격)자 보고 | 보 훈 (지) 청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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