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6조 (수당 발생 또는 실격 예정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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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담당관은 매월 수당(종류별) 발생(실격) 예정자 명단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매월 수당(종류별) 발생(실격) 예정자 명단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삭 제
③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수당(종류별) 발생(실격) 예정자 명단을 월별로 출력하여 수당 지급 대상자를 신규로 책정할 때 또는 기 수혜자를 실격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당 책정(실격)자 보고서에 필요한 관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즉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등록ㆍ순위변경(재등록 포함) 또는 등급 변경 등으로 수당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을 책정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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