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36조 (지급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 소속기관장 및 보훈(지)청장은 그 지급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 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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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지급결과보고(상이자)
[별지 제15호 서식]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지급결과보고(상이자) 수 령 자 | 주 소 | | | | | | 수 령 자 | 성 명 | 한글 | | | 한문 | | 수 령 자 | 생년월일(성별) | | | 신분대조확인 | 신분대조확인 | 신분대조확인 | 수 령 자 | 상이당시소속 | | | | | | 수 령 자 | 상이…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지급결과보고(사망자)
[별지 제16호 서식]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지급결과보고(사망자) 수 령 자 | 성 명 | 한글 | | | 한문 | 한문 | 수 령 자 | 사망자와의 관 계 | | | | 성별 | 성별 | 남.여 수 령 자 | 주 소 | | | | | | 수 령 자 | 생년월일(성별) | | | | | 신분대조확인 | 수 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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