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지급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전산 마감 처리 이후 그 변동사항 발생자 명세와 보훈급여금 확정 현황을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보훈급여금등을 지급 받을 자를 최종 확정한다
②보상과장은 보훈(지)청 창구에서 보훈급여금등을 직불 할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자 명단과 제3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조서를 작성하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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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훈급여금지급 확정자 명단
[별지 제2호 서식] ( )월분 보훈급여금지급 확정자 명단 20 년 월 일 ○○ 보훈(지)청 (금액단위 : 원) 대상 구분 | 보훈 번호 | 성 명 | 보 훈 급 여 금 지 급 확 정 액 | 보 훈 급 여 금 지 급 확 정 액 | 보 훈 급 여 금 지 급 확 정 액 | 보 훈 급 여 금 지 급 확 정 액 | 보 훈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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