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61조 (상이원인 사망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6급 또는 7급 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상변동 신고서에 사망 경위서, 사망 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를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하는 사람의 자력 기록철을 첨부하여 3일 이내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상이원인사망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유족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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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생활조정수당 지급 (비)대상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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