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61조 (상이원인 사망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6급 또는 7급 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상변동 신고서에 사망 경위서, 사망 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를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하는 사람의 자력 기록철을 첨부하여 3일 이내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상이원인사망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유족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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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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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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