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61조 (상이원인 사망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6급 또는 7급 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상변동 신고서에 사망 경위서, 사망 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를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하는 사람의 자력 기록철을 첨부하여 3일 이내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상이원인사망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유족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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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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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