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3조 (결손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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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은 제47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정수취 또는 행정착오 과오급금 중 제52조제2항에 따라 거주지 및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반환의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결손처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환수조치 경위서2. 환수조치에 따른 일체의 서류3. 자력기록철4. 거주지 및 재산사항조사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제47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정수취 또는 행정착오 과오급금 중 제52조제2항에 따라 거주지 및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반환의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결손처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환수조치 경위서2. 환수조치에 따른 일체의 서류3. 자력기록철4. 거주지 및 재산사항조사서
②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결손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대상 여부를 심의ㆍ의결한 후 심의의결서 부본 1부와 일건 서류를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제2호의 심의ㆍ의결서를 접수한 보훈(지)청장은 관련서류를 정리하고,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보훈(지)청장은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실체적 하자로 패소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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