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3조 (결손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제47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정수취 또는 행정착오 과오급금 중 제52조제2항에 따라 거주지 및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반환의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결손처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환수조치 경위서2. 환수조치에 따른 일체의 서류3. 자력기록철4. 거주지 및 재산사항조사서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결손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대상 여부를 심의ㆍ의결한 후 심의의결서 부본 1부와 일건 서류를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제2호의 심의ㆍ의결서를 접수한 보훈(지)청장은 관련서류를 정리하고,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실체적 하자로 패소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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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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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