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2조 (강제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할 사람이 독립유공자법 제35조제3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참전유공자법 제36조제3항 및 고엽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진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오급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과오급금을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 의무자의 본적지ㆍ전 주소지 또는 현 주소지 등에 관계 직원을 보내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거주지 및 재산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재산 유무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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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거주지 및 재산사항 조사서
[별지 제21호 서식] 거주지 및 재산사항 조사서 | 거주지 및 재산사항 조사서 | 거주지 및 재산사항 조사서 | 거주지 및 재산사항 조사서 | 거주지 및 재산사항 조사서 | 거주지 및 재산사항 조사서 | 거주지 및 재산사항 조사서 | 결재 | 담당 | 담당 | 담당 | 주무 | 과장 | 과장 | (지)청장 거주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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