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63조 (군복무자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2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게되는 경우로서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지의 여부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군복무자신고서와 소속 부대장의 복무확인서 등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당을 책정하며, 복무기간이 완료되면 즉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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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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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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