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8조 (지급확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 확정할 경우에는 전월분 지급확정자 명단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지급확정종합관리대장 등을 철저히 대사ㆍ확인한 후 정정ㆍ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을 즉시 전산 입력하되, 특히 다음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 수급권의 신규발생 및 순위변경 등2. 수급권의 소멸(사망, 성년도달 등) 및 보상정지 사유 발생 등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3조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당의 신규발생ㆍ소멸 및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9조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 해당 여부4.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의 변경 또는 독립유공자 훈격 조정 사항5. 미지급 보훈급여금등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기산일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②정기 보훈급여금의 변동사항은 전월 말(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 1일전까지 전산입력하고 그 변동사항 발생자 명단을 출력, 그 변동내용을 분석하여 자력사항과 보훈급여금등 변동사항을 수정하고, 신규ㆍ전월 미지급ㆍ순위변경ㆍ해외 송금자 등 소급 지급자 또는 가산액ㆍ공제액이 있는 자의 자료를 전산 입력 한 후 결과를 출력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1차 마감하고 이후 확정자 중 사망 등으로 보훈급여금등 확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일 5일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확정 취소를 한 후 2차 마감하고, 이후 사망, 대부상계취소 등으로 보훈급여금등 확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일 3일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확정 취소한 후 3차 마감하여야 한다.
③보훈급여금등 지급 사유 변동으로 인한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기산은 별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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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훈급여금 지급확정 종합관리대장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보훈급여금 지급확정 종합관리대장 지급연월 | 수급자 | 생년 월일 | 보훈 번호 | 대상 구분 | 보훈급여금 변동 내역 | 보훈급여금 변동 내역 | 보훈급여금 변동 내역 | 보훈급여금 변동 내역 | 보훈급여금 확정 및 소급․공제 등 지급내역 | 보훈급여금 확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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