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8조 (지급확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 확정할 경우에는 전월분 지급확정자 명단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지급확정종합관리대장 등을 철저히 대사ㆍ확인한 후 정정ㆍ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을 즉시 전산 입력하되, 특히 다음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 수급권의 신규발생 및 순위변경 등2. 수급권의 소멸(사망, 성년도달 등) 및 보상정지 사유 발생 등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3조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당의 신규발생ㆍ소멸 및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9조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 해당 여부4.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의 변경 또는 독립유공자 훈격 조정 사항5. 미지급 보훈급여금등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기산일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정기 보훈급여금의 변동사항은 전월 말(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 1일전까지 전산입력하고 그 변동사항 발생자 명단을 출력, 그 변동내용을 분석하여 자력사항과 보훈급여금등 변동사항을 수정하고, 신규ㆍ전월 미지급ㆍ순위변경ㆍ해외 송금자 등 소급 지급자 또는 가산액ㆍ공제액이 있는 자의 자료를 전산 입력 한 후 결과를 출력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1차 마감하고 이후 확정자 중 사망 등으로 보훈급여금등 확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일 5일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확정 취소를 한 후 2차 마감하고, 이후 사망, 대부상계취소 등으로 보훈급여금등 확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일 3일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확정 취소한 후 3차 마감하여야 한다.
보훈급여금등 지급 사유 변동으로 인한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기산은 별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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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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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