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5조 (변상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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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은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경위를 조사한 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 책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경위를 조사한 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 책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변상 책임자에게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변상 명령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회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한 내에 환수 대상자로부터 환수하게 하거나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 기한은 변상명령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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