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7조 (생활조정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독립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7,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7조,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고엽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제28조의5,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및 생계지원금을 포함한다)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비)대상 결정서에 따라 결정한다.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부에 기록하고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조사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③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의7,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5조의5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상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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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7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별지 제37호 서식] <개정 2025.10.1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생활조정수당지급신청( ) / 생활지원금지급신청( ) / 생계지원금지급신청( )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ㆍ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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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생활조정수당 지급 (비)대상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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