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조문 원문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별도 신원조사 없이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제1호의2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제출한다.② 별도 필요한 인원(공무직ㆍ비 공무원)은 해당 부서에서 신원조사회보서를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별지 제1호
제1호서식과 제1호의2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제출한다.② 별도 필요한 인원(공무직ㆍ비 공무원)은 해당 부서에서 신원조사회보서를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과 제1호의3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신청사유 발생 후 5일 이내에 해당 보안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회보에 따른 신원 특이사항 여부를
- 제7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조문 원문
관계 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②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은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해제사유를 먼저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