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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조문 원문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별도 신원조사 없이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제1호의2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제출한다.② 별도 필요한 인원(공무직ㆍ비 공무원)은 해당 부서에서 신원조사회보서를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별지 제1호
    제1호서식과 제1호의2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제출한다.② 별도 필요한 인원(공무직ㆍ비 공무원)은 해당 부서에서 신원조사회보서를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과 제1호의3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신청사유 발생 후 5일 이내에 해당 보안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회보에 따른 신원 특이사항 여부를
  • 제7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조문 원문
    관계 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②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은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해제사유를 먼저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제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원조사 기관 및 대상 등조문 원문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④ 신원조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2. 신원진술서 1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3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원조사 기관 및 대상 등조문 원문
    비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2. 신원진술서 1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3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조문 원문
    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회보에 따른 신원 특이사항 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명령으로 비밀취급인가를 하여야 하며, 본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산하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따라 현황을 유지하며 개인에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 국가비상훈련(정부연습)에 동원되는 인원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퇴직공무원 등에 대한 관리조문 원문
    ① 삭제② 공무원 전출ㆍ퇴직 시에는 비밀준수 의무고지,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을 요구ㆍ수령,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원조사 기관 및 대상 등조문 원문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5. 외국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소개서,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
  • 제16조 ·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조문 원문
    ① 외국인을 공직에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 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채용부서의 장은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비밀의 발송조문 원문
    ① 비밀문서는 최종결재 후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담당자가 원본과 시행문서를 직접 지참하여 비밀문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보안담당관에게 확인 후 비밀을 발송한다.② 대내접수ㆍ발송
  • 제28조 · 비밀접수증조문 원문
    ① 비밀접수증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②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등기영수증은 문서번호와 관리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입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인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부착해서 보관하여야 한다.③ 접수증은 당해 비밀을 생산한 부서에서 보관하고,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
  • 제31조 · 수정, 대체, 추가문의 처리조문 원문
    ① 수정, 대체, 추가문은 접수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대상 내용을 2개의 적선으로 표시하고 수정근거,
  • 제32조 · 비밀의 파기조문 원문
    쇄, 용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비밀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고문이 도래 되더라도 파기할 수 없으며,
  • 제44조 · 비밀관리기록부조문 원문
    ① 비밀관리기록은 비밀관리부서별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Ⅱ급ㆍⅢ급비밀은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한다. 비밀의 수가 많을 경우 각각의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를 구분하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비밀의 접수조문 원문
    비밀은 접수 즉시 보안업무총괄부서에 비치된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하여 근무시간 이내에 해당 비밀취급자에게 인계하며 해당 부서장은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 후 관리한다.
  • 제28조 · 비밀접수증조문 원문
    수증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②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등기영수증은 문서번호와 관리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입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인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부착해서 보관하여야 한다.③ 접수증은 당해 비밀을 생산한 부서에서 보관하고,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비밀의 발송조문 원문
    접 접촉에 의해 발송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기록부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을 받는다.④ 등기우편에 의해 발송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불투명 이중봉투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접수증을 첨부하여 발송한다.⑤ 비밀은 암호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 <신규 2020. 6. 5.>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비밀의 대출 및 열람조문 원문
    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하여야 하며, 공ㆍ사적인 사유에 관계 없이 개인의 숙소 등 업무목적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③ 비밀을 대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비밀의 대출기간은 일과시간 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여 날짜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 강구
  • 제41조 · 보관책임자조문 원문
    .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할 것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할 것3.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대출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철)에 기록을 확인ㆍ유지할 것 <신설>④ 각 부서의 장은 보관책임자(부)가 전보 또는 전출 등에 의하여 변경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비밀기록물 보존조문 원문
    서에서 이관 대기 중인 비밀(원본)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비밀 보관함에서 비밀과 분리하여 보관 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⑧ 비밀기록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을 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한 비밀의 보관조문 원문
    비밀은 혼합하여 저장할 수 있으나 대외비는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2. 비밀보관용 휴대용 저장매체에 비밀을 저장할 경우 비밀등급ㆍ관리번호ㆍ예고문 등의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휴대용 저장매체 비밀보관 목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시 보안조치조문 원문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해야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발간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비밀발간 부서의 장은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 별도의 비밀발간책임자를 지정하여 발간과정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비밀의 반출조문 원문
    ① 비밀의 반출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② 공무 상 비밀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영 제27조와 훈령 제48조에 따르며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반출자가 보관하고 반출자는 잠금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의결은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암호자재의 관리조문 원문
    관계 서류 작성 유지5. 이상발생 시 조치④ 암호자재 보관책임자은 주 1회 이상 또는 수시,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암호자재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암호자재의 긴급파기 및 암호자재의 사고발생 시 조치는 훈령 제7조와 제8조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암호자재의 수령ㆍ반납 및 인수ㆍ인계조문 원문
    ① 암호자재는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2부 작성, 접수ㆍ발송자가 각 1부씩을 보관한다.②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 제36의2조 ·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조문 원문
    ① 보관책임자 및 산하기관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훈령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 소유 현황 및 훈령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7월 10일 및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암호자재의 수령ㆍ반납 및 인수ㆍ인계조문 원문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2부 작성, 접수ㆍ발송자가 각 1부씩을 보관한다.②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보유 현황, 보관 및 작동상태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암호자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비밀의 대출 및 열람조문 원문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여 날짜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 강구 후 비밀보관책임자 "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넣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 제31조 · 수정, 대체, 추가문의 처리조문 원문
    리번호를 부여한 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대상 내용을 2개의 적선으로 표시하고 수정근거, 수정자, 수정일자, 수정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적어 넣은 후 수정 지시문을 파기한다.2.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체 후 삽입된 문건에 대체근거, 대체자, 대체일자를 적어 넣고 대체된 내용은 파
  • 제41조 · 보관책임자조문 원문
    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할 것3.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대출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철)에 기록을 확인ㆍ유지할 것 <신설>④ 각 부서의 장은 보관책임자(부)가 전보 또는 전출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비밀기록물 보존조문 원문
    번호"란으로부터 "예고문"란까지 2개의 붉은색으로 삭선하고, 비고란에 "이관대기"로 적어 넣고 이관날짜를 기재 후 이관자가 서명한다.⑥ 비밀기록물을 이관 시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이관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이관 시킬 문서를 봉투에 밀봉하며, 봉투 표면에 비밀건명ㆍ문서번호ㆍ등급ㆍ관리번호ㆍ예고문ㆍ보존기간 등을 적어 넣어야 한다. 이때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조문 원문
    후 인사명령으로 비밀취급인가를 하여야 하며, 본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산하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따라 현황을 유지하며 개인에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 국가비상훈련(정부연습)에 동원되는 인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담당관은 동원되는 인원의 명단을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비밀의 발송조문 원문
    문서수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③ 직접 접촉에 의해 발송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기록부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을 받는다.④ 등기우편에 의해 발송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불투명 이중봉투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접수증을 첨부하여 발송한다.⑤ 비밀은 암호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