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Ⅱ급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비밀보관 단위별 정책임자로 본다. 1. 장ㆍ차관 비서관 2. 비밀문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
②제1항의 보관책임자는 Ⅱ급 이상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해당 부서의 보안업무담당자를 부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할 것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할 것3.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대출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철)에 기록을 확인ㆍ유지할 것 <신설>
④각 부서의 장은 보관책임자(부)가 전보 또는 전출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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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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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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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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