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총 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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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5-12-01 · 시행 2025-12-01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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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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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제12조 신원특이자의 관리제13조 임시고용원 및 업체상주직원제14조 임시고용원 및 업체상주직원의 보안교육 및 감독책임제15조 퇴직공무원 등에 대한 관리제16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제17조 비밀분류의 원칙제18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19조 비밀의 표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대외비제21조 사본번호제22조 관리번호제23조 예고문제24조 비밀생산 시 보호대책제25조 비밀의 생산 및 통제제26조 비밀의 접수제27조 비밀의 발송제28조 비밀접수증제29조 비밀의 복제ㆍ복사제3조 보안책임제30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제30의2조 비밀의 공개제30의3조 비밀의 열람시 보안조치제31조 수정, 대체, 추가문의 처리제32조 비밀의 파기제33조 재분류 검토제34조 재분류 요청 등제35조 예고문의 변경요청
제36조 ~ 제61조 (30개)
제36조 재분류 통보제36의2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제37조 비밀기록물 보존제38조 비밀의 보관제39조 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한 비밀의 보관제4조 비밀취급인가권자제40조 비밀보관용기의 열쇠관리제41조 보관책임자제42조 보관책임자의 교체제43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제44조 비밀관리기록부제45조 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제46조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시 보안조치제47조 비밀의 반출제48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49조 인계ㆍ인수제5조 비밀취급인가 대상자제50조 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제51조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시 보안대책제52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제53조 보안심사위원회제54조 간사제55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제56조 위원회의 운영제57조 보호지역의 설정제58조 보호지역 표시제59조 보호지역 보호대책제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제60조 암호자재의 운용제61조 암호취급자 지정 등
제62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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