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의2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책임자 및 산하기관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훈령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 소유 현황 및 훈령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7월 10일 및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부 보안담당관은 이를 취합하여 7월 25일 및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본부 및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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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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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