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 <신설 2020. 6. 5.>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를 저질렀거나, 영ㆍ훈령과 이 세칙 등 보안관계 규정(이하 "보안관계 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은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해제사유를 먼저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제요청에 관계 없이 즉시 해제조치를 할 수 있다(서면통보 없음).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규 2020. 6. 5.>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규 2020. 6. 5.> <제목개정 2020. 6.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