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대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책임자 이외의 비밀취급인가자가 관련업무 수행상 보관장소로 부터 인출함을 말한다.
비밀의 대출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하여야 하며, 공ㆍ사적인 사유에 관계 없이 개인의 숙소 등 업무목적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
비밀을 대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의 대출기간은 일과시간 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여 날짜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 강구 후 비밀보관책임자 "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넣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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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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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