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대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책임자 이외의 비밀취급인가자가 관련업무 수행상 보관장소로 부터 인출함을 말한다.
②비밀의 대출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하여야 하며, 공ㆍ사적인 사유에 관계 없이 개인의 숙소 등 업무목적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
③비밀을 대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비밀의 대출기간은 일과시간 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여 날짜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 강구 후 비밀보관책임자 "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넣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