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비밀의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파기는 파쇄, 용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비밀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고문이 도래 되더라도 파기할 수 없으며, 비밀원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④비밀의 파기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고문에 따른 파기일자가 도래된 때(예고문 변경문서를 접수한 때도 포함). 다만, 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파기하고 담당자가 출장 등으로 부재 중인 때는 복귀한 다음 날 파기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상황으로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안전반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파기 후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비밀 파기일자가 예고문 날짜와 다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처리방법 및 확인란에 그 근거와 사유를 반드시 적어 넣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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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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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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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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