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기록물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은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비밀기록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후 30년이 지난 경우
③업무활용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비밀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전용서고 및 시설ㆍ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비밀기록물 관리담당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득해야 하며, 비밀기록물 취급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비밀기록물을 이관 시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란으로부터 "예고문"란까지 2개의 붉은색으로 삭선하고, 비고란에 "이관대기"로 적어 넣고 이관날짜를 기재 후 이관자가 서명한다.
⑥비밀기록물을 이관 시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이관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이관 시킬 문서를 봉투에 밀봉하며, 봉투 표면에 비밀건명ㆍ문서번호ㆍ등급ㆍ관리번호ㆍ예고문ㆍ보존기간 등을 적어 넣어야 한다. 이때 비밀열람기록전은 이기근거를 기록하여 비밀기록물과 함께 밀봉하고 1부를 복사하여 열람기록전철에 보관한다.
⑦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비밀관리기록부에 삭선 조치하였으나, 실제로 이관하지 못하고 생산부서에서 이관 대기 중인 비밀(원본)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비밀 보관함에서 비밀과 분리하여 보관 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⑧비밀기록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