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비밀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접수증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등기영수증은 문서번호와 관리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입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인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부착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접수증은 당해 비밀을 생산한 부서에서 보관하고,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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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7호 서식]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비 밀 관 리 기 록 부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보관책임자 : | 보관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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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비밀접수대장
[별지 제8호 서식] 비 밀 접 수 대 장 부서명 : 연번 | 년월일 | 발신처 | 수신처 | 문서번호 (시행일자) | 비밀 등급 | 건 명 | 사본 번호 | 수령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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