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비밀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은 접수 즉시 보안업무총괄부서에 비치된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하여 근무시간 이내에 해당 비밀취급자에게 인계하며 해당 부서장은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 후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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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비밀접수대장
[별지 제8호 서식] 비 밀 접 수 대 장 부서명 : 연번 | 년월일 | 발신처 | 수신처 | 문서번호 (시행일자) | 비밀 등급 | 건 명 | 사본 번호 | 수령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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