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비밀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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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은 접수 즉시 보안업무총괄부서에 비치된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하여 근무시간 이내에 해당 비밀취급자에게 인계하며 해당 부서장은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 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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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은 접수 즉시 보안업무총괄부서에 비치된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하여 근무시간 이내에 해당 비밀취급자에게 인계하며 해당 부서장은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 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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