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별도 신원조사 없이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제1호의2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별도 필요한 인원(공무직ㆍ비 공무원)은 해당 부서에서 신원조사회보서를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과 제1호의3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신청사유 발생 후 5일 이내에 해당 보안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회보에 따른 신원 특이사항 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명령으로 비밀취급인가를 하여야 하며, 본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산하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따라 현황을 유지하며 개인에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국가비상훈련(정부연습)에 동원되는 인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담당관은 동원되는 인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서약서를 받은 후 동 연습과 관련된 Ⅱ급 이하의 비밀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등급을 변경한다. 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은 비밀취급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신규 2020. 6. 5.> <제목개정 2020. 6.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