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별도 신원조사 없이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제1호의2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별도 필요한 인원(공무직ㆍ비 공무원)은 해당 부서에서 신원조사회보서를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과 제1호의3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신청사유 발생 후 5일 이내에 해당 보안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회보에 따른 신원 특이사항 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명령으로 비밀취급인가를 하여야 하며, 본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산하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따라 현황을 유지하며 개인에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국가비상훈련(정부연습)에 동원되는 인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담당관은 동원되는 인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서약서를 받은 후 동 연습과 관련된 Ⅱ급 이하의 비밀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
⑤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등급을 변경한다. 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은 비밀취급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신규 2020. 6. 5.> <제목개정 2020. 6.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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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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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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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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