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암호자재의 수령ㆍ반납 및 인수ㆍ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는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2부 작성, 접수ㆍ발송자가 각 1부씩을 보관한다.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보유 현황, 보관 및 작동상태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인수인계 사항을 적어 넣는다.1. 암호자재 보관책임자 "정"이 교체된 때<img id="158903419"></img>2. 암호자재 보관책임자 "부"가 교체된 때<img id="15890342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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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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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