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신원조사 기관 및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제3항과 훈령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에 신원조사를 요청ㆍ시행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ㆍ시행한다.1. 4급 이하 공무원 임용 예정자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3. 정보화 관련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4.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사람
③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④신원조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2. 신원진술서 1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3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5. 외국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소개서,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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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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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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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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