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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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을 공직에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 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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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을 공직에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 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채용부서의 장은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채용부서의 장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 대하여 배포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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