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한 비밀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에 파일형태의 비밀을 저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등재된 비밀보관용 휴대용저장매체를 이용하거나, 휴대용저장매체에 비밀을 입력한 후 휴대용저장매체를 비밀로 지정ㆍ관리한다.
비밀보관용 휴대용저장매체는 비밀로 분류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후 사용하며, 8자리 이상 비밀번호(반드시 영문, 숫자, 특수문자 포함)를 입력하여야 한다.1. 비밀보관용 휴대용 저장매체에는 Ⅱ급 비밀과 Ⅲ급 비밀은 혼합하여 저장할 수 있으나 대외비는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2. 비밀보관용 휴대용 저장매체에 비밀을 저장할 경우 비밀등급ㆍ관리번호ㆍ예고문 등의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휴대용 저장매체 비밀보관 목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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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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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