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은 비밀관리부서별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Ⅱ급ㆍⅢ급비밀은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한다. 비밀의 수가 많을 경우 각각의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를 구분하여 기록ㆍ유지 할 수 있다. 다만, 대외비는 별도 기록 관리한다.
③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란부터 "보호기간"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으로 그어서 표시하고 그 사유를 처리방법 란에 명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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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7호 서식]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비 밀 관 리 기 록 부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부서명 : | 보관책임자 : | 보관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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