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의결은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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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6호 서식] 일시 및 장소 | | | | | 안 건 | | | | | 심 의 내 용 | | | | | 의 결 주 문 | | | | | 심 의 위 원 | 직 책 | 성 명 | 의 결 내 용 | 의 결 내 용 | 비 고 심 의 위 원 | 직 책 | 성 명 | 가 | 부 | 비 고 위 원 | | | | |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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