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반출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②공무 상 비밀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영 제27조와 훈령 제48조에 따르며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반출자가 보관하고 반출자는 잠금이 가능한 가방 준비, 보관대책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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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비밀반출승인서
[별지 제15호 서식] 1. 반 출 자 : 직책 생년월일 성명 2. 반출비밀 :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명 3. 반출목적 : 4. 반출기간 : 20 . . . 시부터 20 . . . 까지 5. 반출장소 : 6. 보안대책 ① ② 위와 같이 승인함. 20 . . . | 1. 반 출 자 : 직책 생년월일 성명 2. 반출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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