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퇴직공무원 등에 대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공무원 전출ㆍ퇴직 시에는 비밀준수 의무고지,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을 요구ㆍ수령,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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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퇴직(전출)자 보안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퇴직(전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성평등가족부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사항의 누설이나 유출이 국가정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퇴직(전출)하면서 성평등가족부 관련 업무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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