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수정, 대체, 추가문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정, 대체, 추가문은 접수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대상 내용을 2개의 적선으로 표시하고 수정근거, 수정자, 수정일자, 수정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적어 넣은 후 수정 지시문을 파기한다.2.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체 후 삽입된 문건에 대체근거, 대체자, 대체일자를 적어 넣고 대체된 내용은 파기한다.3.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문을 삽입하고 추가근거, 추가자, 추가일자를 적어 넣는다.
수정, 대체, 추가문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후 비밀관리기록부 해당란을 삭제하고 비고란에 수정, 대체, 추가근거를 적어 넣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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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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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