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비밀의 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는 최종결재 후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담당자가 원본과 시행문서를 직접 지참하여 비밀문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보안담당관에게 확인 후 비밀을 발송한다.
②대내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시행하고 대외기관이라 할지라도 직접 접촉이 가능한 곳의 비밀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다. 다만, 취급자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하는 경우에는 ⅡㆍⅢ급 비밀에 한해서 등기우편 또는 문서수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③직접 접촉에 의해 발송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기록부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을 받는다.
④등기우편에 의해 발송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불투명 이중봉투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접수증을 첨부하여 발송한다.
⑤비밀은 암호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 <신규 2020. 6.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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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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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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