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해야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발간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비밀발간 부서의 장은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 별도의 비밀발간책임자를 지정하여 발간과정에 입회시켜야 하며, 지정된 비밀발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와 출입 통제2. 발간에 사용되었던 모든 자료의 파기 여부3. 발간기간 중 입회 확인 및 발간비밀 수령 후 이동 간 보안대책 강구4. 발간된 비밀의 끝부분 또는 뒤표지 앞면에 제3항에 따른 표시 실시 여부5. 그 밖에 보안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③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부분 또는 뒤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58903411"></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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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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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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